홍익대학교 대학특성화 디자이니어 양성사업단 운영 및 평가 내규
[제 1 장] 디자이니어 마일리지 적립 제도
제 1 조. 목적: 학생들이 특성화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
제 2 조. 마일리지 적립 기준
①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생 개인별 사업 참여 실적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, 매월 사업단 홈페이지에 개인별 마일리지 실적 공지
? 동아리/소모임 활동
- 동아리/소모임 활동 참여 (2점/년)
- 경진대회 출품 (1~3점/건; 경진대회 수준에 따라 점수 조정)
? 현장실습 및 인턴 활동
- 현장실습 및 인턴십 참여 (2점/월)
? 창업 (창업하여 사업자등록하면 5점)
? 세미나, 학술대회, 워크샵, 교육과정 등
- 융합 특강 수강 (1점)
- 융합 세미나 수강 (1점)
- 융합 프로젝트 캠프 참여 (1점/1일)
- Workshop 참여 (1점/1일)
- 영어교육 프로그램 (1점/월)
② 사업단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활동만 인정
③ 년 단위의 마일리지는 매년 2월에 적립
④ 기준 기간에 미달한 참여는 참여 기간에 비례하는 마일리지 적립
⑤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필요에 따라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개정할 수 있음.
제 3 조. 마일리지의 활용
① 특성화 트랙 진입자 선발 및 졸업 인증에 활용
② 매년(2월말) 사업단 장학금 수혜자 선정에 활용
③ 사업단 활동 및 교과목 수강자 선정에 활용
[제 2 장] “디자이니어” 특성화 트랙 진입 기준
디자이니어 특성화 트랙(스마트모빌리티 트랙, 스마트프로덕트 트랙)으로의 진입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.
제 1 조. 진입 시기: 3학년 1학기 진입을 원칙으로 함 (부득이한 경우, 3학년 2학기도 가능)
제 2 조. 진입 절차:
① 진입을 희망하는 학생이 3학년 1학기 (또는 3학년 2학기)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단에 진입 신청
② 사업단은 아래 3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학생 중에서 소정의 수용인원 범위 내 선발
③ 사업단은 신청 마감 후 2주 이내 신청자에게 선발 결과 공지
제 3 조. 진입 요건:
① 교과목 수강 기준: 스케칭과 시각적 사고, 프로토타이핑, 고체역학1, 유체역학1, 동역학, 공업열역학, 기계공작법1을 수강한 학생 (F 성적은 불인정)
② 비교과 기준: 특성화 사업단 누적 마일리지 5점 이상
[제 3 장] “디자이니어” 인증 기준
졸업 사정시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디자이니어 인증을 부여한다.
제 1 조. 교과관련 인증 기준
? 필수 교과목
- 1학년 : 스케칭과 시각적사고, 프로토타이핑
- 4학년 : 융합프로젝트1, 2
-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의 모든 필수과목 (단, 기계시스템종합설계1은 융합프로젝트1로 대체됨)
? 선택 교과목
- 디자인기반 교과목 (택 2)
형상과 기능, 사용자인터랙션디자인, 소재 표현 및 인지감성, 디자인 리서치
인간공학(감성공학 포함)
- 공학기반 교과목 (택 1)
임베디드시스템설계, 제품 레이아웃 및 구조 설계, 전기동력 모빌리티 설계
제 2 조. 비교과과정 인증 기준
? 총 16점 이상의 총 누적 마일리지를 획득하여야 함
[제 4 장] 디자이니어 장학금 지급 기준
디자이니어 양성 사업단의 장학금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 수여한다.
제 1 조. 장학금의 종류 : Hardest Working Designeer 장학금, Best Performing Designeer 장학금
① Hardest Working Designeer 장학금 : 특성화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탁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 학기 지급
② Best Performing Designeer : 특성화 사업의 결과로 교내외 경진대회, 학술대회, 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
제 2 조. 선정 절차
① 매 학기말 장학금 신청 접수 (Best Performing Designeer에 한함)
②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신청 학생 중 장학금 수혜자 선정
③ 장학금 지급
제 3 조. 선정 기준 및 지급 금액
① Hardest Working Designeer : 최근 6개월(3~8월 또는 9~2월) 간 누적 마일리지 최상위자 30명 선정하여 50만원씩 지급 [동점자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을 정해 선정함]
② Best Performing Designeer : 학생의 노력, 성과의 중요도 및 홍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, 지급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 [선정된 자의 유무 및 수에 따라,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에게 지급할 수 있음]
[제 5 장] 부칙
이 내규는 2017년도 3월에 제정된 것으로 201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.